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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5나1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액티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G 국제레커 차량(이하 ‘이 사건 레커차량’이라 한다)의 지입차주인 H와 사이에 위 레커차량에 대하여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0. 이 사건 레커차량을 피고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C, D는 이 사건 레커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에 빠져 이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C에게 이 사건 차량의 견인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C와 D가 이 사건 레커차량을 조작운행하여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던 중에 이 사건 레커차량의 조작 또는 운행상의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을 전복시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범퍼, 보닛, 라디에이터 그릴, 램프, 휠, 도어 등 차량 전반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한편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차량의 견인 및 수리에 소요된 비용은 합계 8,206,25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와 D는 이 사건 레커차량의 조작운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파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편 지입회사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ㆍ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ㆍ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