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6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16: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미용실인 ‘D’에서, 미용실 손님인 피해자 E(여, 38세)의 머리를 누운 상태에서 감겨 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자른 형태와 머리를 감겨주는 순서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물이 흘러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재차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할 때 다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