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31]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으로서의 장해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후에도 더 이상 치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피재자에게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훼손상태 또는 그로 인한 노동자의 손실 및 감소를 뜻한다.
원고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피고가 1991.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소외 이 도가 소외 대한석탄공사산하 장성광업소에서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던 중 1983. 9. 2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진탕, 우측 요골하단부 골절, 다발성 좌상, 이비인후과적 질환, 외상 후 정신증 등으로 청량리 정신병원 등에서 요양을 계속하다가 1991. 2. 8. 사인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증으로 사망한 사실, 이에 위 이 도(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처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으로서 위 피재자가 사망하기 전에 난청 및 정신질환 등의 증세가 이미 고정되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피재자가 요양이 종결되기 전에 사망하여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8, 9의 각 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피재자가 1983. 9. 22. 업무상 피재되어 뇌진탕, 우측 요골하단부 골절, 다발성 좌상, 이비인후과적 질환, 외상 후 정신 등으로 요양을 계속하다가 1991. 2. 8.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증으로 사망하기 이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청각장애 및 정신질환증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증세가 이미 고정되어 장해판정이 가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장해급여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피재자의 경우 업무상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되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명백하여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를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 ), 위 각 보험급여의 종류별로 그 지급요건 및 기준을 따로이 명시하고 있으며( 제9조의3 내지 8 ), 다만 동일사유로 민법, 근로기준법 등 타법령에서 이중적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제11조 )을 두고 있을 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종류가 다른 위 각 보험급여는 각 그 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그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후에도 더 이상 치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피재자에게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훼손상태 또는 그로 인한 노동력의 손실 및 감소를 뜻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장주의 증언에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 및 청량리정신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를 종합하면, 피재자의 위 상병명 중 이비인후과적 질환은 1987. 6. 24. 서울대학병원에서 최종진단 당시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될 가망이 없을 정도의 감각신경성난청증세를 보였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9급 7항이나 제10급 5항에 해당), 위 외상 후 정신질환증에 대하여는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치료를 계속하였는데 불면, 불안, 초조, 두통, 소화장애, 정서불안, 정신운동지연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은 다소 완화를 보였으나 충동조절장애, 기억력장애, 현실판단능력감퇴, 지남력장애 및 추상적 사고능력의 저하 등은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호전을 보이지 않았으며 의학적으로 통상 1년반 정도의 경과에도 회복이 되지 아니하는 뇌손상은 불가역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 외래치료가 시작된 시점인 1986.8.2.경 위 증상들은 근본적으로 회복하기 불가능하여 고정된 증상(장해등급상 제2급의 5항에 해당)으로 볼 수 있는 사실, 피재자는 1986. 8. 2. 경 퇴원한 이후에도 위 난청 및 정신질환 등 후유장해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계속하여 통원하면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라 보청기를 구입하여 착용하거나 약을 타 먹는 정도의 치료를 계속하여 온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을 제1, 2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재자는 적어도 서울대학병원에서의 위 최종진단 무렵에는 더 이상 위 상병들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위 난청 및 정신질환증상은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재자가 상태의 악화를 우려하여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 통원하면서 약을 받아 먹었다 하여 위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치유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재자가 사망시까지 잔존장해상태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요양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