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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3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에 있는 인천광역시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됨에도, 2016. 1. 4.부터 같은 달 7.까지, 2016. 1. 11., 2016. 2. 12., 2016. 2. 15., 2016. 2.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2016. 3. 16., 2016. 11. 9., 2016. 11.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각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13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증명서류, 사회 복무요원 분할 복무 심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