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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5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번 밀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컵을 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 및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G은 진술서의 기재)하고 있는 점, ② 특히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자리를 피하고자 가방을 가지러 가는데 피고인이 달려와서 증인의 목을 조르면서 치고, 때렸습니다’, ‘나가는 도중에 뒤에서 (컵이) 날아왔습니다. 증인의 머리 쪽으로 던졌는데 머리를 스쳐서 옆으로 맞고, 다리 쪽에 맞고, 허리 쪽도 스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G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컵이 날아다녔는데, 그 때 증인은 무서워서 가방 들고 바깥에 나가서 쪼그리고 앉아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출입구 거의 중간 쯤에 있었는데, 피해자 있는 쪽으로 컵이 날라와서 바깥까지 날라왔습니다’, ‘컵이 날아다니니까 무서워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증인은 사무실 바깥 화단 쪽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집에 갈 수도 없어서 가방을 끌어안고 앉아있는데 바깥으로 와장창 하면서 컵이 날아왔습니다’,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증인이 보았을 때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쳐서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E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목을 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