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용인시 처인구 D 전 1,65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피고 B, 피고 C이 용인시 처인구 D 전 1,6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갑 제2호증의 형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형태이고 양쪽 끝부분에 분묘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3, 피고 B에게 1/3, 피고 C에게 1/3의 각 비율로 분배함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