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 무역상을 통해 물건을 수입한 뒤 이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 후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무역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약 1,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9.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6,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6,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차용 및 상환 내역 정리 보고)
1. 피고인 계좌거래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피의자 차용 및 상환 내역
1. 고소인 제출 거래 내역 정리 자료
1. 현금 보관 증, 인감 증명서,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약 7,6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