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에게 밀양시 B 구거 89㎡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C는 1934. 11. 30. 조선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밀양시 B 답 27평(위 토지는 1994. 11. 11. ‘답 27평’에서 ‘구거 89㎡’로 지목변경 및 면적단위환산이 이루어졌다. 이하 변경 전후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탁자를 조선신탁 주식회사로, 신탁이익의 수익자를 C로, 신탁원본수익자를 C, D, E, F, G로, 신탁기간을 1934. 11. 30.부터 1954. 11. 29.까지로 정한 신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1935. 6. 5. 조선신탁 주식회사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는 1935. 6. 22. 조선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신탁원본수익자 F, G를 삭제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1935. 7. 19. 신탁원본수익자를 C, D, E 3인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4.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조선신탁 주식회사는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으로 해방 후 1946. 10. 29.경 주식회사 조선신탁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는 등 그 이후 수회의 상호변경을 거쳐 1999. 1. 4. 한국상업은행과 합병하여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2001. 4. 1.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가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원본수익권을 최종적으로 양도받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