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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9 2018고단6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01:10 경 여주시 C, 피해자 D (33 세) 가 거주하는 OO 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직장에서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3cm , 날 길이 21cm , 증 제 1호) 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 진단서, 진료 차트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과도를 든 채 행인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칼을 들고 사람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