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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22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07:40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346에 있는 강남 구청 역을 지나는 지하철 7호 선 전동차 8 번째 칸에서 피해자 C( 여, 29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 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