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2년)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추가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9.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6. 다만, 검사는 공소장변경신청서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 확정일자를 2020. 4. 14.로 기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일자가 2020. 4. 16.임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확정일자를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필요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포괄일죄인 범죄사실 추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9고단3292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2에 기재된 근로자 BI 등에게 기타 금품(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위 범죄일람표상의 다른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나. 적용법조의 위법 원심은 판시 2019고단3292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 본항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