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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377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077,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임치계약 체결 제2조(책임 소재) 원고의 보관중인 임치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보관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1년 8월 8일부터 2012년 8월 7일까지로 한다.

제4조(보관 관리) ① 피고는 상품의 보관, 재고수량(중량) 확인, 보관창고의 적정 온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적극 협조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치물은 입고일로부터 출고일까지 피고가 책임지고 보관관리한다.

제8조(손해배상 및 사고책임) ①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해 상품의 멸실, 파손, 도난, 분실, 변질, 오염 등 재고부족량 발생 시 피고는 그 전액을 원고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②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여 손해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여 대비하고, 원고에게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손실액에 대한 배상은 원고의 해당 물품가(장부상 재고금액)를 기준으로 하며, 원고가 산출한 손실액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원고는 2011. 8. 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축산상품을 피고가 냉동보관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의 임치계약(이하 ‘이 사건 임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치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2. 8.경 피고와 이 사건 임치계약 기간만료에 대비하여 계약기간 2011. 8. 8.부터 2012. 10. 31.까지, 물품내역 '12년 추석 성수기 우육 선물세트 이하 '이 사건 선물세트'라 한다

'로 정하여 이 사건 임치계약의 추가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