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부터 2015. 8. 1.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한 교육공무원으로서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 무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10. 14:45 경부터 15:10 경 사이에 위 학교의 미술 교 무실에서 위 학교 미술 동아리 소속 학생인 피해자 F( 여, 17세) 의 오른쪽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서 팔뚝까지 위아래로 쓰다듬고, 위 미술 교무실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 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다시 위 교무실로 들어와 피해 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4. 6. 경 위 학교의 미술 교 무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G( 여, 15 공 소장 기재 16세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세) 과 대화를 하다가 교사로서 피해자의 학업과 생활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서 손목까지 위에서 아래로 주무르면서 만지고 오른팔로 허리를 감 싸 안아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피해자 G의 부), I( 피해자 F의 모),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F에 대한 상담 일지 사본
1. F의 학생 진술서 사본
1. L에 대한 문답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