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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92 | 법인 | 1986-06-20

문서번호

법인22601-1992 (1986.06.20)

세목

법인

요 지

당해 토지가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 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모든 법인(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의 ○○ 회중(교회)에서는 1982년 07월에 ○○시 ○○구 ○○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약 58평)를 ○○공사로부터 매입하여 ○○동 ○○부록 ○○롯트 ○○교회 이○○ 명의로 ○○시에 등록한 사실이 있습니다.

○ 물론 부동산매입 당시의 자금은 어느 누구로부터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며, ○○의 ○○동 회중(교회) 정관 제4조에 따라서 본회 회원들과 본회 사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자진적인 헌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의 ○○동 회중(교회)에 있으며, 어느 개인이나 등록ㆍ신탁되었던 이○○에게도 있지 않음을 공증하였던 것입니다.

○ 그 이후로 본회에서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장소를 신축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하게 되어 부득이 1985년 05월경 매각처분하여 현재 사용 중인 ○○장소를 분양받는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동 회중(교회)을 사단법인(비영리단체)으로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 과세대상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여부.

나. 과세대상이라면 어떤 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1...59의2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