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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7고정8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3:00 경 광명 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 병, 맥주 5 병, 과일 안주 1접 시, 음료수 일체, 봉사료 등 합계 금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