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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정97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05. 07. 06:00 경 성남시 분당구 내 정로 165번 길 35 ‘ 양지마을 한양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피해자 B( 여, 37세) 가 분실한 국민카드 (C )를 습득하였다.

그러나 불법 영득의 의사로 이를 즉시 가까운 경찰 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실물을 횡령한 것이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05. 07. 06:40 경, 같은 날 07:06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위 ‘ 가’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국민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 인양 가장하여 업주 F( 남 ,22 세 )를 기망하고 제시한 뒤 이를 믿은 업주로 하여금 각 4,300원 상당의 K) 심플 담배 1 갑씩을 2회 결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05. 07. 08:50 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편의점 내에서 위 ‘ 가’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국민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 인양 가장하여 업주 I( 남, 27세 )를 기망하고 제시한 뒤 이를 믿은 업주로 하여금 도합 2,100원 상당의 막걸리와 과자를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금액 상당의 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3.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05. 07. 13:35 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식당 ’에서 습득한 피해자 B의 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 인양 가장하여 업주인 피해자 L( 여 ,54 세 )를 기망하고 제시한 뒤 이를 믿은 L로부터 17,000원 상당의 음식 값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사고 카드 접수로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05. 07. 17:34 경 서울시 영등포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습득한 피해자 B의 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 인양 가장하여 업주인 피해자 O( 여 ,57 세) 을 기망하고 제시한 뒤 이를 믿은 O으로부터 4,300원 상당의 클래식 심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