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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52382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안성시 B 전 995㎡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임야조사사업에 따라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경기도 안성군 C 임야 2.28정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를 1918. 12. 15.경 D과 E, F, G 등 4인이 공동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해방 이후 복구된 임야대장에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가 경기도 안성군 H 임야 2.17정보와 경기도 안성군 I 전 0.11정보(301평)로 분할되어 등재되었다.

다. 이후 경기도 안성군 I 전 0.11정보는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 변경, 지목변경 등을 거쳐 현재의 경기도 안성시 B 전 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라, 피고는 1998. 8.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2329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부고속도로 J 부분의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의 선대인 K은 1925. 9. 9. 사망하여 L이 망 K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L은 1971. 12. 28.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망 L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한편, 경기도 안성시 H 임야 2.17정보에 관하여는 1971. 7. 6. M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경기도 안성시 H 임야 2.17정보는 1998. 7. 28. 경기도 안성시 H 임야 19,345㎡와 N 임야 132㎡, O 임야 2,044㎡로 분할되었고, 경기도 안성시 O 임야 2,044㎡는 2003. 2. 3. 다시 O 임야 1,964㎡와 P 임야 63㎡, Q 임야 17㎡로 각 분할되었다.

피고는 1998. 7. 28.부터 2003. 2. 3.까지 M종중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분할된 임야 중 경기도 안성시 O 임야 1,964㎡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