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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202324

하도급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원고가 2018. 6. 4.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D 지상 철골공사를 대금 1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8. 29. 위 공사대금을 1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30,5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0,990,000원(165,000,000원 × 1.1 - 130,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