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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 09. 26. 선고 2019누10794 판결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852 (2019.03.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광주청-5091 (2018.05.31)

제목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

요지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사건

2019누10794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7. 25.

판결선고

2019. 09.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1줄 '퇴지금'을 '퇴직금'으로 고친다.

○ 6쪽 8줄 '2011. 11. 31.'을 '2011. 12. 31.'로 고친다.

○ 6쪽 10줄 '몰각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2011. 12. 31. 이후 급여가 증가된 부분은 소득세법 개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경우까지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도 타당하지 않다.』

1) 피고는 애초에 원고에 대한 0000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로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0000. 11. 29. 위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감액・경정하였고, 그 세액은 000,000,000원만이 남게 되었으며, 원고는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있다.

○ 6쪽 11줄 '개정 소득세법'부터 14줄 '예상할 수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개정 소득세법 제22조는 '퇴직소득금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3항 본문에서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퇴직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 또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2011. 12. 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 받을 퇴직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은 그 문언상 2011. 12. 31. 당시의 근속년수, 급여 등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 7쪽 4줄 '그러나'부터 7줄 '볼 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위 개정 시행령 적용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의 액수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위 개정 시행령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개정 시행령 부칙(제26067호, 2015. 2. 3.) 제1항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에 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법령이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두2414 판결 참조), ③ 위 개정 시행령이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소급 입법으로부터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에서 위 개정 시행령 적용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의 액수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종전 법령에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의 세부적인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이를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후에야 비로소 성○○의 급여를 급격하게 인상시켰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개정 시행령 규정을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감액・경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