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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1 2015가단225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I 대 1470.8㎡ 중,

가. 피고 B, C, D, E은 각 2.166/1470.8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G,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