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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7 2017고단1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2: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삼학도 방면으로부터 동명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E이 공중 현수막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수신호로 자동차들 로 하여금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것을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공중 현수막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F 고소작업 차의 좌측 받침대 부분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 고소작업 차의 등 승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