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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22 2015고정14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일 경우에만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오리로 15(박달동)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금천 주식회사에서 2015. 3. 16.경 “돼지고기(수입산), 닭고기(국내산)”로 표시되어 있는 소시지 20kg(500g들이 40개)을 1kg당 2,900원(1개당 1,450원)에, 2015. 6. 25.경 “돼지고기(국내산), 빵가루(밀: 수입산)”로 표시되어 있는 돈가스 8kg(40개)을 1kg당 7,125원(1개당 1,425원)에 각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 소시지와 돈가스를 스티로폼 용기에 담아 랩으로 포장한 후 진열하면서, 소시지의 원료인 돼지고기와 돈가스의 원료인 밀의 원산지가 국내가 아님에도, “소시지(국내산)”, “돈가스(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일괄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원료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소시지 10개 정도(1개당 500g, 5,500원)와 돈가스 25개(1개당 평균 200g, 2,500원)를 판매하였고, 2015. 9. 9.경에는 소시지 5개(1개당 500g)와 돈가스 3개(1개당 평균 200g)의 원산지를 위와 같이 표시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시지의 원료인 돼지고기와 돈가스의 원료인 밀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양념돈가스 판매내역, 적발경위서, 적발현장 사진, 거래명세서(구입명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