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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17 2015허348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2. 1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 7, 8항(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이 명세서 기재요건(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제2호)을 위반한 기재불비 위법이 있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4당3233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4. 28. 이 사건 제1, 7, 8항 발명이 기재불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착신 단말기의 패킷데이터 통신망을 통하여 하나의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블록으로 송신되는 정보의 단위를 데이터 패킷(data packet)이라고 하고, 하나의 데이터 패킷은 사용자 데이터와 문단번호, 발신 및 착신 주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류 제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머리부(header)를 나타내는 2진 숫자로 구성된다(네이버지식백과, IT용어사전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패킷데이터가 전화통신망이 아니라 데이터망(인터넷)을 통하여서만 전송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송수신 기능 탑재 여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비하여 데이터망 또는 전화통신망을 선택적으로 연결 가능한 통신 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4. 29./ 2012. 12. 20./ 특허 제1216037호 3) 청구범위 [도 3 데이터망과 전화통신망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