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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3309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47,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한국전력공사의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6. 1. 31.부터 2016. 7. 31.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재 및 안전용품 합계 87,894,994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공급 일자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자재 안전용품 2016-01-31 15,624,554 1,523,060 17,147,614 2016-02-29 15,744,410 302,500 16,046,910 2016-03-31 16,485,370 445,500 16,930,870 2016-04-30 14,447,070 158,400 14,605,470 2016-05-31 10,718,620 322,300 11,040,920 2016-06-30 10,047,840 10,047,840 2016-07-31 2,029,170 46,200 2,075,370 합 계 85,097,034 2,797,960 87,894,994

⑵.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1.부터 2016. 5. 26.까지 사이에 물품대금 합계 27,147,614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대금 60,747,38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60,747,3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현장소장인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실제로 공급한 물품보다 더 많은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