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9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926]

1. 피고인은 2014. 3. 10.경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47세)에게 “캐피탈 쪽에서 채권 회수용 차량을 받아 전문적으로 경매를 해 주는 D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300만 원을 주면 2014. 4. 10.까지 영업용 화물차의 번호판을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대금을 받더라도 영업용 화물차의 번호판을 구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경 번호판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말경 일산 서구 탄현동에서 피해자 E(39세)에게 “5천만 원 정도면 2014. 6. 4.까지 5톤 윙받이 화물차량을 구해 줄 수 있으니 선수금으로 차량 가격의 30%인 1,62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화물차를 매입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경 화물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997] 피고인 A은 2007. 7.경부터 2010. 5.경까지 서울 금천구 F A동 303-1호에서 채권회수 대행 회사인 ㈜D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과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