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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65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 디자인 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8. 경 서울 성동구 C 건물 1203호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 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압축 유틸리티 프로그램 저작물인 알집 5 세트,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저작물인 한글 프로그램 7 세트, 오토 데스크 인 코퍼 레이 티 드사 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저작물인 AutoCAD 7 세트 등 총 19 세트의 프로그램 저작물이 불법 복제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 저작물을 업무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증거기록 제 76 면)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색조서

1.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현황, 컴퓨터 프로그램 시리얼 번호 목록 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B), 개인별 검색결과,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 141 조,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 프로그램 사용 경위기간, 사용한 컴퓨터 대수, 불법 사용한 프로그램 종류 및 개수,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