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484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D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들에게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대행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 및 진행 경위 1) 피고는 원고 설립 이전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원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4. 9. 10. 및 2015. 3. 30. 2차례에 걸쳐 피고 추진위원회 및 피고의 시행업무를 대행해주는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4. 9. 10.자 업무대행 용역계약 사업규모(제1조) 지하 3층 ~ 지상 28층 15개동 1,221세대 (부대시설 추후 협의) 용역범위(제3조) ①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 ② 사업성 분석, ③ 설계용역계약서 및 계약 업무, ④ 조합설립인가 업무, ⑤ 조합운영 및 각종 회의 업무, ⑥ 갑(원고, 이하 같다)의 회계 및 세무 업무, ⑦ 시공회사 및 신탁사 선정 업무, ⑧ 사업계획승인 및 관련 업무, ⑨ 토지대금 정산 및 이주, 철거 관련 업무, ⑩ 신탁등기, 소송 업무 협조 및 자료수집, ⑪ 지적현황조사, ⑫ 분양(아파트, 상가) 업무, ⑬ 공정관리 업무, ⑭ 조합청산 업무, ⑮ 사용검사 용역비(제4조) 건축세대당 8,000,000원(정산 시기는 추후 신탁사 선정 후 체결된 지급방법의 범주 내에서 지급) 용역기간(제5조) 계약체결일 ~ 지역주택조합 청산일 계약의 해제 및 해지(제12조) 갑(원고,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