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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1 2020고단312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2. 22:50 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 사람이 쓰러져 있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가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119 구급 대원 및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들. 씨 발 새끼들. 너희들 내가 파면 시킬 테다.

내가 죽여 버릴 테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8. 3. 00:35 경 부천시 조 마루로 311번 길 84 소재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보호유치 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경제 6 팀 사무실로 인치되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금 미납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되어 보호유치 실에 입감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보호유치 실 문에 설치된 공용물 건인 자해방지 안전 패드를 손으로 찢어 수리비 194,000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여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소방관 자필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유치장 경찰관의 현장상황 진술) 보호유치 실 손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8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용 물건 손상)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2.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모 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