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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6가단2512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D의 사망과 유언 등 1) 원고는 2006. 11. 18. D과 결혼식을 한 후 2007. 3. 27. 혼인신고를 마쳤다. D은 2016. 9. 5. 사망하였는데 주위적 피고들은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모이고, 예비적 피고는 망인의 친언니이다. 2) 망인 사후 발견된 별지 기재와 같은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예비적 피고는 2016. 11. 23.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6느단1011호로 유언검인을 받았는데, 원고는 유언검인 기일에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예비적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3114호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 16.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망인의 유언 중 F에 대한 유증 부분(별지 목록 기재 7번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이 사건의 예비적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원고만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1546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나. 부동산의 소유관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의 부동산을 가리킬 때는 ‘이 사건 번 부동산’이라 한다

) 중 망인의 소유지분과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별지 목록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 망인의 소유지분 비고 1 2012. 12. 14. 매매 2015. 2. 17. 1/2 나머지 1/2 지분은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2 2013. 1. 28. 매매 2015. 2. 17. 1/2 상동 3 2014. 1. 4. 매매 2015. 9. 10. 1/2 상동 4 2014. 9. 22. 매매 2015. 9. 15. 1/2 상동 5 2008. 9. 2. 매매 2011. 6. 30. 전부 6 2008. 9. 23. 매매 2011. 6. 3. 전부 7 2011. 9. 4. 매매 2014. 1. 7. 전부 8 2016. 4. 4. 증여 201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