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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2 2014구합504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부터 2000. 9. 10.까지 ‘서울 송파구 B’, 2000. 9. 25.부터 2004. 6. 1.까지 ‘서울 송파구 C’, 2002. 10. 14.부터 2004. 6. 1.까지 ‘서울 송파구 D’, 2004. 3. 8.부터 2007. 12. 31.까지 ‘서울 송파구 E’를 각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1) 원고는 2001. 4. 30. F로부터 서울 송파구 G 대 247.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2001. 10. 9. 송파구청장에게 다세대주택 12세대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H, I와, ① 2002. 3. 12. 신축 중이던 다세대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2002. 3. 12.자 매매계약서’라 한다), ② 2002. 3. 20.(계약서상 계약일자는 2002. 1. 5.) 이 사건 토지 및 구주택을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2002. 3. 20.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02. 3. 25. 피고에게 2002. 3. 20.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고,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1) 송파세무서장은 2013. 3. 7. “신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부과대상 사업인데,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신주택의 양도대금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그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14억 7,000만 원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2002년 종합소득세 121,104,3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한편 잠실세무서가 2013. 5.경 신설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