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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8 2016가단426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의 선조인 소외 망 AA, AB, AC, A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임야 중 평택시 AE 임 1,574㎡에 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AF 임 3,980㎡에 관한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음을 이유로 한 그 수용보상공탁금출급청구권의 원고에 대한 양도와 그 대한민국에 대한 양도통지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B은 원고 종중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 총회결의에 해당하는 원고의 2016. 3. 26.자 임시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라 한다)가 적법하게 소집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의결정족수 역시 준수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종중원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를 통해 갑 제3호증의 정관변경을 한 것 자체가 정족수를 지키지 아니하여 무효이자, 그 변경된 정관이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에 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소제기 결의는 정족수를 구비하지 못하여 적법하게 성립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