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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19나92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 및 제4쪽 제16행의 “예비적”을 “제1 예비적”으로, 제3쪽 제12행의 “동압계약”을 “동업계약”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90,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에게 2017. 8. 18. 90,000,000원을 송금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사촌형(동업 관련 협의과정에 참여함)인 E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이 E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2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