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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8 2016고정1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8. 16:00 경 울산시 울주군 B 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모여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 점퍼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8. 16:14 경 울산시 울주군 E에 있는 F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9:02 경 위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3:39 경 같은 리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3회에 걸쳐 총 8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 자인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등 첨부 관련, 피의자 현금 인출 장소 관련, 현금 지급기 사진 첨부 관련, 피해 품 지갑 시가 가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