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873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월에서 2월경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선스위치릴레이 제품 7개를 중국에서 수입하고(개당 12,000원 총 84,000원), 위 회사에서 2018. 7월경부터 같은 해

9. 11.까지 판매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3개를 판매하였다

(판매가 각 19,000원, 17,000원, 16,000원).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일반 전자부품 도소매를 주된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적합성평가에 대한 민원접수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매입 및 판매내역,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