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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 이체를 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경 일명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서 전달하여 주면 1건 당 10만 원 이상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6. 10.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사채 빚 5,000만 원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5경 서울동대문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