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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43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6세) 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0: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외과 앞을 지나던

E 버스 내에서 옆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다음 위 아래로 쓸어내리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 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