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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4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5. 22: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내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와 마시고 그 대금 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가게 밖으로 내보낸 뒤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구 철제셔터를 내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2: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내려진 출입구 철제 셔터를 발로 2회 차고, 풍선 입간판을 발로 3회 차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6. 10:35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약 35cm, 날길이 약 13cm, 증 제1호)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0,000원 상당의 방역기 1대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17: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51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바쁘다고 회피하는 것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약 35cm, 날길이 약 13cm, 증 제1호)를 오른손에 들고 “사람 무시하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농장 관리사무실인 컨테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