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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06 2016노167

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양형 부당 이외의 나머지 항소 이유 주장은 명시적으로 모두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이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음에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은 부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기간 (5 년) 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7. 8. 3.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3. 4. 1.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도죄 [ 유형]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