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3 2015고단31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00:05경, 피고인의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술집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안산상록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내에서, 위 E에게 “한번 보자고, 내가 예전에 부곡파출소 모가지 딴 놈이야, 수갑 채운 새끼 가만 안놔둬, 공권력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네 목을 따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안산상록경찰서에 도착한 후 위 경찰서 1층 복도에서 위 E에게 “씨발놈아 확 좇같은 새끼 네가 경찰이야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한번보자.”라며 2회에 걸쳐 주먹을 들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의 협박을 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증

1. D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 수사보고(녹음파일 및 녹화파일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구체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993년에 벌금형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