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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노37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제과점의 형식적인 대표에 불과 하고, 근로 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E은 2012. 6. 26.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계속 근무하지 않고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였으며, 마지막 재입사한 날부터 퇴직 일까지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퇴직금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 급여 28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데, 위 급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 기준법 제 2조는 ‘ 사용자’ 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사업주’ 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가리킨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2015. 12. 30. 경이고, 이전에는 N, O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위 제과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은 N, O을 피고인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위 제과점 내에서 N, O은 ‘ 사모님’, ‘ 여사님’ 등으로 불렸고,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린 적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직접 면접을 보아 직원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급여도 지급해 온 점, ④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과점을 양수 받으려 다 실패하여 고소에 이르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