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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6 2019나541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