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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고합43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08:00 경 서울 도봉구 D,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 여, 36세) 가 어떤 남자를 집안에까지 데리고 들어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남자를 집 밖으로 내보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 죽어! 죽어!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거실에 있던 컴퓨터 프린터 연결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힘껏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울면서 애원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중 살인 미수 > 특별 감경영역 (1 년 2월 ~ 8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 자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있으며 지극히 우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