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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9고단107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10:43경 부산 수영구 H 오피스텔 I동 4층 비상계단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비상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던 피해자 J(가명, 여, 32세)을 마주치게 되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2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12층 비상계단에서 계단을 따라 올라오는 피해자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연음란),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