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81』 피고인은 2011. 3. 31.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불상의 pc 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PMP를 5만 원에 판매하겠다.
” 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PMP를 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PMP 판매대금으로 본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C)으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 정 182』 피고인은 2011.03.12.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상호 미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피해자 D가 “ 프 레 베 가 베 세트를 구매합니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전화 연락하여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E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