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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5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3.경 인천 부평구 B빌딩 13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지인들 및 대부업체로부터 빌려쓰고 갚지 못한 채무가 1억 원에 달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에 한 번씩 원금 1,000만 원씩 변제하고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월 계불입금에서 이자 상당액(월 60만 원)을 삭감해주는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C 등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54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불입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인천 부평구 B빌딩 13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위한 자금 융통의 방편으로 계를 조직한 것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월 계불입금을 지급받으면 본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들에게 할당된 순번에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1구좌 계불입금 100만 원씩 내면 16번으로 계금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경부터 2018. 5. 31.까지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계좌(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31.경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F 등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67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