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살짝 밀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허리 부위를 1회 밀치고, 재차 양손으로 앞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1 행 ‘1. 피고 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 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