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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4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환전상 등 4 인의 종업원과 공모하여 2015. 8.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부산 사상구 B 2 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 랜드 ’에서 ‘ 갤 럭 씨 X’, ‘ 마왕 2199’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을 하면 숫자가 적힌 동그라미 4개가 배열이 되고 정해진 시간 내에 그 중 가장 낮은 숫자의 동그라미를 맞추면 게임 점수에 따라 무료 이용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 손님들 로 하여금 불상의 환전상에게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 게임 랜드 오락기 반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 장에서 공공연하게 환전이 이루어졌음은 물론 단속정보를 미리 알아 내어 게임기를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게임 장의 규모 및 영업 일수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