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의 대표 내지 총무로 일하고 있음을 기회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 종중의 피해금액이 55,018,584원(그중 피고인 A이 약 2,900만 원, 피고인 B은 약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에게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은 종중 대표로 총무인 피고인 B보다 큰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