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286 | 법인 | 1989-11-06
국심1989서1286 (1989.11.06)
법인
기각
자본준비금(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 전임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한 기타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중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무상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임을 알수 있어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19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국심1989구183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영리법인으로서 처분청이 89.1.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배당소득세 192,500,000원 및 동방위세 3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6.9.30 대구직할시 북구 OOO O가 O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철강을 흡수합병한 바 있는데, 위 피합병법인의 84.12.28자 재평가적립금을 자본 전입한 700,000,000원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상법상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은 의제배당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며 82.9.28 시행된 예규에서도 의제배당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다가 85.1.10 상반된 예규 시행으로 소급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소멸법인의 주주는 결손 누적액이 많은 존속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이를 감안치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재무부 소득 22601-37(85.1.10) 예규에 의하면(무상취득주식의 취득에 소유된 금액)은 자본준비금(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 전임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한 기타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더하여 85.8.31자 소득 22601-2616 예규에서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중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무상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주식회사 OO철강이 84.12.28 재평가적립금을 자본 전입한 700,000,000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86.9.30 대구직할시 북구 OOO O가 소재 주식회사 OO철강을 흡수합병하였는바, 84.12.28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 전입한 700,000,000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미납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 전입함으로서 받은 무상주가액은 소멸한 법인의 취득가액이나 출자금액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이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에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6조(의제배당) 제1항 제4호에서도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합병이 있은 때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소멸법인인 OO철강주식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오히려 손실을 보게되었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양법인의 대주주가 동일(OOO : OO철강주식회사 주식지분 44%, OO철강공업주식회사의 주식지분 40%, OOO : OO철강주식회사의 주식지분 7.4%, OO철강공업주식회사의 주식지분 20%)하며 양법인은 주식 기타 자산 가액을 평가하지 않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스스로 장부가액에 의거 1대1로 합병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더우기 재무부 예규(소득 22601-2616, 85.8.31)에서도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 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무상주 상당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이 과세되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고, 84.12.28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700,000,000원을 자본 전입하고 86.9.30 OO철강공업주식회사가 주식회사 OO철강을 흡수합병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인 86.9.30에 위 법규에 의거 자본 전입한 700,000,000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