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휴대폰 번호를 페이스북에서 알게 되었으나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15:19경에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우리 이 공간에서 섹시한 대화로 즐기는 친구해요.. 너무 섹시하고 이뻐용~~”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20. 3. 16. 19:22경까지 “시간 나시면 대답줘용~ 실례지만 지역이 어디신가요 야한거 좋아하시나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보내줄까요 ”, 남자들간의 성관계 동영상, “내꺼 보고싶으면 말해요.. 당신꺼 보고싶어 ”, “당신 이쁜 보지에 깊숙이 넣어주고 싶어~~ 자기꺼 보고싶어”, 남녀간의 성관계 동영상, “당신 예쁘고 섹시한 보지에 깊숙이 넣어주고 싶어~~ 아~~ 이 공간에서만서로 즐겨요..”, “당신 이쁜보지 애무하고 싶어~~ 당신 젖꼭지 빨고 싶어~~”,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에 애무하는 그림, “왜 답장을 안하냐.. 당신 보지 보고싶어”라는 문자와 남성의 성기에서 정액이 흘러내리는 사진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